오토바이 사고 후 개인 합의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1. 사고 후 개인합의 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록된 배달업체에서 사고 접수 또는 통보를 하면 저에게 연락이 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해당 배달업체는 본인 지역에서 인지도 높은 배달업체)

2. 사고 후 개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