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접

안녕하세요
제가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
주거지나 주소지로 우편물이 갈까봐 걱정이 되는데ㅜ
사건조사전, 사건조사 후, 검찰로 송치전후, 판결후 이렇게 중에 언제 우편물이 날아가나요?
다른건 몰라도 사건조사할 때까지 우편물이 가나요?

그리고 주소지로 가는지 주거지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형사사건이 접수가 되었다면 입건 후에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실 것이고,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한 후 검찰로 송치할 때 한번 주소지로 사건처리결과 통지를 합니다.

●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본인 주소지로 공소장을 송달합니다.(약식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송달)

● 공소장 송달 이후 법원에서는 공판기일, 선고기일 전에 소환장을 송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 차례 본인 주소지로 사건 진행에 관한 문서가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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