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가 상대방한테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자기여친이 동생이랑 장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그사람보고 "오우 근친" "니여친 야미"이랬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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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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