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질문

여자친구랑 오후 9시쯤에 사람이 없는곳에서 키스를 했습니다.
키스를 하다가 분위기가 달아올라서 옷위로 위에를 만지다가 ㄱㅅ을 입으로 3초정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고 그냥 수다떨었습니다.

1.본 사람들은 없지만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2.만약 cctv가 있었다면 관리자가 그걸 본다면 무조건 신고를 하게 되어있나요?
3.관계자 분들은 cctv를 자주 돌려보시나요?
4.신고받으면 연락은 언제쯤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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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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