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편의시설(사우나, 카페)을

아파트내 편의시설(사우나, 카페)을 타인이 동/호수/서명을 위조하여 사용해서 관리비를 내면 받을수 있는 포인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한 부분과 제가 사용해야할 포인트를 갈취한 부분은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내 편의시설(사우나, 카페)을 타인이 동/호수/서명을 위조하여 사용해서 관리비를 내면 받을수 있는 포인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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