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편의시설(사우나, 카페)을
아파트내 편의시설(사우나, 카페)을 타인이 동/호수/서명을 위조하여 사용해서 관리비를 내면 받을수 있는 포인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한 부분과 제가 사용해야할 포인트를 갈취한 부분은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이런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한 부분과 제가 사용해야할 포인트를 갈취한 부분은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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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내 편의시설(사우나, 카페)을 타인이 동/호수/서명을 위조하여 사용해서 관리비를 내면 받을수 있는 포인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