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관련 문의

제가 얼마전에 술먹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일이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끌려가고 그이후로 즉결심판으로 법원 출석을 했었는데 20만원 으로 판결받고 집왓는데 오늘 또 우편이 날라왓는데 공무집행방해로 공판이 열린다고 온것입니다
이런경우는 뭔가요 ?? 담당부서는 재판이라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즉결심판(경범죄)과는 별도로 주취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을 하셨기 때문에 입건되어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재판부가 연락이 안되는 요일을 피해서 전화 해보시면 연락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화,수,목 중 2일 정도가 재판부 재판요일이라 전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