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로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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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을 하고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벌금형의 감액만을 바라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사건이라도, 법원에서는 공판회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공판회부결정이 된다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재판에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식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반성문을 제출하더라도 벌금형을 낮추어 달라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약식기소된 상태)라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그 사건에서 손해액이 낮은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