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신고에 대해서
채팅 내역 캡쳐한 걸로는 부족한가요?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면 고소를 못한다고 하던데, 욕 먹어가는 와중에도 무조건 실명이랑 거주지를 밝혀야 되는건가요?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면 고소를 못한다고 하던데, 욕 먹어가는 와중에도 무조건 실명이랑 거주지를 밝혀야 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다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혐의와 관련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말씀해주신 대로 특정성이 성립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성이란 모욕을 할 때 모욕의 상대를 특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정성은 반드시 상대방의 실명, 주거지 등을 특정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특정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해당 모욕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충분히 알 정도로 언급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비록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명확히 특정하지는 않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모욕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임상에서는 주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 간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밝힌 채 활동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명예훼손에도 해당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