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되나요?

게임 내에서 간간히 ‘비응ㅅ, 비응신ㄴ아 똑바로 좀 해’ 등의 발언을 들음
롤 끝난 후에도 ‘비응ㅅ아 못하면 겜 하지말고 그만 자라’ 라고 했습니다.
그후 사는 지역과 이름을 말하며 ‘욕하지마세요 한번더하면 고소합니다’ 라고 했고

상대가 그말 읽기전에 욕을한번 더 했고, 그이후 제 말을 그제사야 읽었는지 놀란듯 아무말 안하고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참고로 , 게임상 제 지인도 함께 게임에 참가했었습니다.

들은욕: 비응ㅅ, 조ㅈ 등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이 결여되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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