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익명)에서 제가 심

카카오톡 오픈채팅(익명)에서
제가 심심해서 상대방에게 1:1로

"슥ㄴㄱㅎㄷㄱㅈㄱㄷㄷㅂhehsjxjnㅅㄷㅈㄱ2738"
이런식으로 아무말이나 치고
"OO님. 그냥 불러봤어요ㅈㅅ"
이랬거든요?

그러자 상대방이 단톡방에서 갑자기 노발대발하면서
누군지 자수하라 그러길래 아 기분 나빴나 싶어서
1:1톡으로 제가 그랬다고 제 닉네임을 말하니까
저랑 그 사람이 같이 있던 단체방에 스샷을 찍어 올린후
고소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되서요;;

욕을 한것도, 성적인 말을 한것도, 협박성 발언을 한것도 아닌데
저게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등에
처벌이 되나요?

기분나빴으면 미안하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라고
사과까지 했는데 일이 갑자기 이렇게 되버렸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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