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저가 친구에게 돈 문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친구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에게랑 친척분에게 전화를 해서 저가 사기 쳤다 강요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가 사기를 친건지 강요를 한건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저희 부모님과 친척분에 하게 되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성립이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범죄는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대방 부모님이 친척등에게(질문자분의 부모님께 얘기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대 부모님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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