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고소

상대방이 친구추가와서 일대일 채팅으로 갑자기 저한테 엄마없는놈 등 계속 욕하다가 저도 화나서 @ㅐ미 걸레 이렇게 골뱅이로 했는데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저런 패드립과 계속 욕하고 자기는 법 알아서 그러는데 이런검 안된다 이러는데 저만 고소먹나요 혹시 골뱅이로 저렇게 해도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욕설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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