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리프트 욕설질문

1. 상대 닉넴 언급은 안하고 상대가 계속 저 핑찍길래
저도 핑 몇번찍고 판테 (상대
챔) 줫빙시냐 이런 욕을 했습니다.

2. 상대가 고소하겠다했는데 제가 고소조건도 모르냐?
이랬는데 상대가 법 바껴서 닉넴 및 언급안해도 상황 상
자기한테 욕한걸로 판단이되면 가능하다 하고
“담주 월욜에 대구달서구청 가서 고소함 약 2달 뒤에 연락갈거, 합의없음 “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3. 2와같은경우 자신의 정보 ( 대구달서구청) 밝혔는데
순서가 욕설 들음 > 자신 개인정보 밝힘 인데
이런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늠 조건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