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연락

밤에 아파트단지에서 서로 옷안에 손을 넣고 만지는 정도의 스킨십이 이루어졌는데(노출이나 성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론 목격자는 없었고 사람 지나다니면 멈췄었는데 만약 그걸 본 목격자가 신고를 했다면 2달반이 지났는데 경찰에게 연락 안오면 안심해도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변호사 입니다.

◆ 공연음란죄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사안은 공연음란죄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지식인 카드상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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