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구공판 질문

소량의 음주 후 보도블럭 단독사고 후 차량을 방치하고 온 사안 입니다.

지인 2명이 저때문에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로 엮였는데,

당시 음주는 측정하지 않아 기소에서 빠져 사고후미조치 만 기소 되었고
지인1명 범인도피교사 지인2 범인도피 로 같이 기소 되었습니다.

구공판 진행중이고 검사님 구형 사고후미조치(6개월) 범인도피교사(6개월) 범인도피(벌금)

구형하시고 선고 대기중 인데, 음주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정황이 있고 도주의 죄질이
좋지 않아 구공판 회부된 사안 같다고 합니다.

[질문]
1. 보통 검사님 구형 6개월이면 위 사안 같은경우 실형,집유,벌금 중 어떤게 좀 확률이 높을까요? (동종X, 인피X, 초범)

2. 음주가 빠진 사고후미조치 사건이면 6개월 구형이면 선고날에 벌금이 나올 확률도 높게 볼 수 있을까요?

3. 지인의 범인도피교사 또한 실형,집유,벌금중 어떤 형이 가능성이 높나요?
(동종X, 초범)

4. 양형자료를 제출하려하는데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의 양형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양형자료 영혼까지 끌어서 제출 하려 합니다.

사실 사고후미조치만 기소되어서 구형자체를 벌금을 조심스레 기대했는데 생각외로 6개월 구형이 나와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 질문 남깁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두분다 초범이시니, 벌금형 선고 예상해봅니다.

아마 사고후미조치 분이 벌금형이 더 높게 나올 것입니다.

실형 선고는 거의 가능성 없으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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