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티 통메음 고소가능한가요 추가내공 60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대화하다가 제가 아래가 간지러워 누나가 도와죠 전화하자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그사람이 처음에는 웅 일로왕 이러다가 제가 너무 딱딱한데 누나가 도와줘ㅠ 저나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겠냐ㅋㅋㅋㅋㅋ ,간지러우면 긁어 ,돼따ㅋㅋㅋ 이렇게 말하고 제가 건전하게 전화하자하니깐 그때나갔는데 이거 통메음으로 신고가능한가요ㅠㅠ 이런짓하면 안됐는데 너무 욕구의 지배당해서.. 바로 탈퇴하긴했어요 추가내공 60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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