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언도 통매음 협박죄 성립되나요?

1-1채팅이나 쪽지로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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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