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여자친구랑 오후 9시쯤에 사람이 없는곳에서 키스를 했습니다.
키스를 하다가 분위기가 달아올라서 옷위로 위에를 만지다가 ㄱㅅ을 입으로 3초정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고 그냥 수다떨었습니다.

1.본 사람들은 없지만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2.만약 cctv가 있었다면 관리자가 그걸 본다면 무조건 신고를 하게 되어있나요?
3.관계자 분들은 cctv를 자주 돌려보시나요?
4.신고받으면 연락은 언제쯤 오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장소가 어떤 곳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모텔방과 같이 외부와 차단된 곳이 아니라도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거나 쉽사리 목격할 수 없는 장소라면 공연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원 벤치 같은 장소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CCTV 관리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경찰서나 구청 등에서 운영하는 상황실 근무자라면 실시간으로 CCTV를 관찰하다가 범죄사실이나 위험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하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자주 돌려보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4. 피의자 특정이 되면 곧바로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피의자로 특정되기 전까지는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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