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안녕하세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제가 대로 진행중, 상대방이 소로 진행중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9/2일) 경찰에게 사고 접수후 답변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교차로 선진입을 하였고 제가 대로 였어도 가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상대방 60: 제가 40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1. 상대방은 일가족 (4인)이 탑승 한 상태였고 상대방과 저 둘다 대인접수는 한 상황인데 상대방은 4인 모두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험사 측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상대방은 합의금 인당 150~200을 얘기하고 있는데 쌍방과실인데 합의금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 4인 모두 사고 당시 외상은 없었고, 멀쩡히 걸어다니심)

2. 쌍방과실인데 저는 합의금을 받을수 없는 상황인간가요?

3.제가 일 때문에 병원을 9/19일에 처음 갔는데 이게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참고로 같은 보험사입니다.
답답해서 잠도 못이루고 걱정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1.쌍방과실로 인한 합의금 산정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가족이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면,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이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대방 가족이 사고 당시 외상은 없었고, 멀쩡히 걸어다녔다고 하셨으니, 치료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합의금 인당 150~200만원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제시받은 경우, 귀하의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1. 2.쌍방과실이더라도,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 비율만큼만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60%라면, 귀하는 40%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3.귀하가 일 때문에 병원을 늦게 방문하신 것은, 귀하의 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는 시기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 때문에 병원을 늦게 방문하신 것은, 귀하의 과실로 볼 수 없으며, 합의금 산정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 ●합의금 산정

합의금을 제시받은 경우, 귀하의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액 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됩니다.

*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

  • ●보험사 도움

보험사에 합의금 조정을 요청하시면, 보험사가 중재역할을 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도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고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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