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모욕죄

제가 상대한테 욕설을 했을 때 상대가 신상을 공개했다면 그 상대가 플레이하고있던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는것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써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목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뒤 정황만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아이디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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