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조사

안녕하셔요?서로 오간 무수한 대화들로 양측이 모두 협박죄로 고소됐어요. 오늘 협박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경찰관이 정아진이라고 적힌 사진을 들이밀며 "올해 8월 13일날 스터디카페에 간 적이 있어요?"라고 물었습니다. 전 간적이 없기에 너무나 황당해 손이 벌벌 떨렸어요. 고소인이 제가 스토킹하고 협박의 목적으로 뒷조사해서 왔다고 주장했다하더군요. 억울한 맘에 해당 스터디카페에 문의해보니 정아진이란 사람이 8월 13일날 왔고 교회전도사라 하더군요. 동명이인이었죠. 상대가 제가 괴롭히려고 뒷조사해서 스터디카페에 왔다고 진술한것으로 아직도 억울합니다. 이경우 이 부분 조사만 발췌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무고죄는 허위로 고소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실수로 보이므로 무고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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