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만

바디캠을 목걸이처럼 달고 다니면서 공공장소를 다닐떄는 불법이 아닌거죠? 

제 생각 : 공공장소 이고, 상대방이 특정 부위의 수치심을 느낄만한 것도 아니고(물론 해변가에 비키니를 입은 사람을 찍으면 논란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옷 차림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바디캠이 누구나 인식할수 있는 목에 위치에 있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바디캠을 목에 걸고 다니며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찍힌 영상에서 사람의 얼굴이나 기타 권리의 보호를 받는 피사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공중 목욕탕이나 해변가 등에서 영상을 찍는 것은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