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원인 욕설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원인에게 욕설, 폭언, 물건을 던져 위협하는 행위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 고성을 지르며 민원인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징계를 받는지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처리인(교육공무원)은 민원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던져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인은 다음과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징계의 종류와 정도는 처리인의 행위의 정도, 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5번의 경우, 교무실에 다수의 교사가 있었고, 특정인을 지칭하여 말하였기에 이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민원인은 처리인이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실에 근거하여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발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황에 관한 증거물이 없어도 관련기관에 민원접수가 가능한지

증거물이 없어도 관련기관에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 민원인은 처리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만으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에 민원접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교육청에 민원접수를 합니다.

  2. 2.교육청은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3. 3.조사 결과, 처리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처리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민원접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민원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처리인의 성명, 직위

  • ▶민원 내용

  • ▶증거자료(가능하면 제출)

민원접수 시에는 처리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대리인과 상담하여 민원 접수 시 필요한 내용과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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