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제가 에어팟을 찾다가 당근마켓에 분실물 있다고 해서 연락했는데 제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홧김에 파출서에서 친구꺼라고 거짓말했는데 걸려서 사건접수했다는데 공무집행방해라고 합니다
혹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ㅠㅠ
또 사건접수됐다고 우편이 집으로 가나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ㅠㅠ
또 사건접수됐다고 우편이 집으로 가나요??
👽👽최고의 답변👽👽
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사건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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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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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대하여 조작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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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인정하고
초범이고
허위로 신고나 고소 당한 사람과 형사합의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건접수됐다고 우편이 집으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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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연락이 왔다면 추가로 우편이 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서울대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변협등록 형사전문 / 변협등록 민사전문 / 대구변호사 권용덕 / 방문예약 0507-1309-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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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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