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채팅성적발언 고소방법

성적비하발언 ,욕설 채팅으로했는데 처벌수위. 합의의사X

몇달지나면 이거신고못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기간 등의 제한은 없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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