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코 같다" 라는 댓글이 모욕죄 성립된 사례가 있을까요?

지난달 17년간 돌보던 고양이를 보내고 이튿날 방정리를 하다가 고양이의 마지막 털뭉치를 보고 눈물이 터져서 방에서 울고있는 모습이 담긴 홈캠(홈CCTV)영상을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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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양이의 털뭉치를 보내고 마음을 담아 홈캠으로 찍은 영상이 공개적으로 공유되어 논란이 되었을 때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욕 및 비방 댓글에 대한 고소 및 관련 법적 조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모욕죄는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로 처벌됩니다. "싸이코같다"와 같은 비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은 이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계정의 사용자에 대해서도 법 집행 기관이나 경찰은 사용자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해당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민형사상의 고소 절차를 통해 추적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사건의 전맥과 상황, 사용된 표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나 선례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비방적인 표현이 모욕죄로 성립되었던 사례가 있으며, 모욕죄에 대한 판례를 조사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사건의 성립 여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당국은 신상 정보 수집을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정보 제공업체와 협력해야 하며, 신상 정보 요청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음 단계를 결정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권장됩니다. 일반적으로, 모욕과 관련된 댓글이나 표현이 실제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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