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수위 질문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본인이 여자라며 청주에 산다고 했습니다
제가 촌년이노, 서울년이 돼라 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사과드리려고 연락처를 받아
통화해보니 상대방은 남자였고,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친구들과 게임중이어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다 성립한다고 고소를 꼭 한다고 하네요... 제 발언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처벌받을수있나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등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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