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입건전조사사건 참고인

제가 얼마전에 소액사기를 저질러서
이로 인해 즉결심판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시간이 안돼어서 당일에 전화로 날짜를 바꿀 수 있냐고
하였고 잠시 후 다시 연락이 와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사기 입건전조사사건 참고인으로 출석 통지서가 왔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입건되는건가요?
즉심 불참석 때문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아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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