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게임에서 저에게 여러 욕설을 했고,
제 사진을 퍼가셔서 모욕적인 말들을 적으시고
본인의 프사로 올리셨습니다.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경찰서에
직접 가서해야하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가능할까요?
또 제가 직접 가해자를 봐야할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가요?
최대한 빨리 답좀 해주세요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올리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표현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인터넷상으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임시접수가 되면, 14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식접수를 해야 합니다. 임시접수 후 14일 이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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