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무전취식벌금

제가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가서 친구를 기다리며
도우미 한명과 놀았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내기로하고 가있으라해서 시작된건데 결국 친구는 오지않고 저만 기다리면서 놀다가 끝났습니다.계산을 하려고하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나왔습니다. 그래도 논거니까 계산하려고 하는데 제가 유부남이라 새벽에 카드글으면 난리가 날꺼같아 업주분께 양해를 구하고 폰이라도 놓고갈테니 내일 현금 뽑아서 다드리겠다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업주분이 제가 돈이없어서 쇼한다고 말하면서 막말을 했습니다. 저는억울해서 신고를 했고 경찰분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일 와서 꼭 드릴테니 중재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실갱이후 집으로갔습니다.
다음날 바로 돈인출해서 노래방을 찾아갔는데 업주분이 돈도 않받고 법대로 하겠다 합니다ㅠ
저는 약속대로 술값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보여줬지만 업주는 그냥 법대로 한다는 말만합니다.

이런상항에도 제가 무전취식 처벌 받나요?
너무 궁굼합니다. 고수분들 답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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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변호사 유성권 변호사입니다.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에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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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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