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에 있는 상황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아서 경찰관이 와서 말싸움을 벌이고 경찰관이 잡으니
잡지말라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난간쪽에서 떨어질뻔 했는데 경찰관은 본인이 떨어질뻔 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수갑이 채워져있는데 무릎으로 목을 조르는것을 가족이 보았는데 가족이 본것은 의미가 없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선 구속은 못 피하는 건가요? 예전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검사 출신 조진희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본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통상 영상을 가지고 있어서 영상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바 있으면 구속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나,

통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면 구속 가능성은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영장 청구되면 변호인 선임하여 대응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야 도움을 드릴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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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진희 eXpert 프로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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