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죄로 성립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일단 학생입니다. 제 친구 대신 지식인에 올려봅니다.
친구를 A 친구 남자친구를 B라 할게요. B가 A에게 자꾸
성관계를 요구 했었습니다. A는 첫 연애기도 하고 거절
하면 헤어질까봐 결국 수락하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모자라서 계속 요구하여서 A는 처음에는 거절
했지만, 안 해주면 삐지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 싫어 그
후에도 몇번 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 B가 권태기가 왔는지
먼저 이별 선고를 했고,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소문을 말하고 다녔는지 학교에서 소문이 떠돌았고
친구는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점차
조용해져 가지만, 만약 이 소문이 또 떠돈다면 신고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며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성관계를 하였다는 소문을 말하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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