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핸드폰 치고 도망
지하철에서 내릴때 제 몸을 치고 가는 바람에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고 핸드폰 액정이 부셔졌습니다.
고개를 돌아보고 제폰을 보고 그냥 가버렸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잡지는 못했어요.
너무 괘씸해서 잡고 싶은데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한가요?
고개를 돌아보고 제폰을 보고 그냥 가버렸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잡지는 못했어요.
너무 괘씸해서 잡고 싶은데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과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지하철에서 하차할 때 질문자님과 부딪혀 질문자님의 휴대폰을 파손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파악할 수 없으나,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의 휴대폰을 파손시킬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는 상대방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형사상 처벌과는 별개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