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핸드폰 치고 도망

지하철에서 내릴때 제 몸을 치고 가는 바람에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고 핸드폰 액정이 부셔졌습니다.
고개를 돌아보고 제폰을 보고 그냥 가버렸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잡지는 못했어요.
너무 괘씸해서 잡고 싶은데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과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지하철에서 하차할 때 질문자님과 부딪혀 질문자님의 휴대폰을 파손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파악할 수 없으나,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의 휴대폰을 파손시킬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는 상대방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형사상 처벌과는 별개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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