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가요?

모바일알피지에서는 PK라고 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조롱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