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착취물 대한 질문이며 꼭 답장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 남학생인데요 동성애자입니다 라인 단체라인에서 어떤 분이 영상 교환하실분 라고 하셔서 제가 개인으로 찾아갔아요 이야기를 한 뒤 그 분이 판매도 하냐 해서 저는 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 처음으로 판매를 하는거였고요… 그래서 계좌를 알려줬는데 그분이 제 실명을 말하고 갑자기 신고한다며 고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고 정말 무서워 했습니다 저도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분은 청소년성취학물 법에 대한 몇조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법에 대한…사진?도 보내셨고요…그 분이 합의 할거면 100만원을 달라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큰 돈을 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쩌다 해서 그 분은 80만원으로 달라고 하셨어요 원래는 300만원인데 100에서 80으로 줄였다 라고 하셨구요… 몇 시간 뒤 그분은 카카오뱅크 계좌를 주면서 달라고 하셨어요 부모님한테 일주일 용돈을 받든지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일단 만원을 보냈어요 그 계좌로요 하지만 그분은 며칠 뒤 고소를 했다는데 저 벌 받는건가요…? 정말 잘못하고 후회하고 있고 이런 짓은 다시는 안할게요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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