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모욕죄 고소

롤을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요네한테 슬슬 긁어보니까 요네가 패드립박기시작하더니 욕을 막 하더라구요 니@엄ㅁ ㅊ@ㄴ 애@ㅂ 트젠 조만간 니엄@ㅁ 덤프트럭에 치이길 기도할게 엄@ㅁ 없는 새@ㄱ 이런식으로요 이정도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할거같애요 본인 고등학생이에요 설레요 첫고소라  
모욕죄 통매음 둘다 안된다면 가능한 죄명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이 결여되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