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인터넷에 '재매이햄 감옥가자' 라고 했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제가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을 하다가
제 마지막 기지가 터지기 전에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제3자가 하는 것은 '고발'입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문제가 되는 모욕죄(사실 모욕죄가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의 경우에는 친고죄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