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접

안녕하세요
제가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
주거지나 주소지로 우편물이 갈까봐 걱정이 되는데ㅜ
사건조사전, 사건조사 후, 검찰로 송치전후, 판결후 이렇게 중에 언제 우편물이 날아가나요?
다른건 몰라도 사건조사할 때까지 우편물이 가나요?

그리고 만약 기소유예 판결이 난다면 이때도 판결문?이런게 우편으로 가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사건 조사 이후 우편물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고, 기소유예 역시 처분통지서는 날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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