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중에 연락

제가 상대를 고소했습니다.
두 가지 죄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저를 차단했고 불안감에 고소를 했는데요
상대방이 만약에 왜 고소하냐는 식으로 연락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연락하지 말아달라, 연락 그만 해달라고 보냈음에도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이것 또한 추가적으로 증거 첨부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약칭)에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목에서 정한 행위 중의 하나가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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