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전 영상녹화 고소실패 대처등등 방법

안녕하세요 30대초반 성인 남성입니다 옛날에 야x 사이트를 보다 라이브 화면같은곳을 보면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혼자 위로하는 사이트 채팅방 랜챗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전일이다 보니 까먹고 살다가 작년에 제가 야x사이트나
에서 하나가 보였습니다 상대가 녹화하고 유포를 한건지는 모르지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는 약 5년 전에 상대방에게 영상통화를 이용해 스스로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했고, 상대방은 이를 녹화하여 유포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야동사이트에 해당 영상이 업로드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부

영상통화를 이용해 스스로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여 녹화된 경우에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왔으나(대법원 2017도21656 판결 참조),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영상의 경우라도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상대방이 유포한 것인지, 해킹을 당한 것인지, 영상통화 하던 시점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 성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는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질문자의 자위 영상을 업로드한 이용자가 있다면 위 법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유포한 사람도 증거만 확보된다면 처벌이 가능하므로, 질문자가 약 5년 전 영상통화를 할 당시에 사용하셨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을 추적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사이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하셨는지 알 수 없으므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바탕으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이므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