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아는 여자애가 오버워치를 하다가 성적 모욕과 욕설등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게임을 하다가 팀원들에게 계속 욕설을하다가
제 친구의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칼 가져와 드루이드(제친구의 닉네임)야 보1댕이 쑤셔줄게‘
그리고 닉네임 언급은 안했지만
‘고@ㅏ련아’
‘@ㅐ미 창~녀촌에 굴러다니는 것 마냥 자존심이나 내세우노 저능아새~기가’
이런식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모욕을받은 제친구는
‘벌레는 무시하자’
이런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저런 욕설에 상처를 많이 받은듯 보여서 대신 여쭈어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심한거 같아보여서 법적으로 처리하려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할까요?
그리고 이 사진으로 혐의 입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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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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