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폭언하는 손님 모욕죄 고소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있는 업주입니다
제목 그대로 손님이 제게 반말과 폭언을 했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구매하시며 마 기달리바라 하며 다른물건을 더 구매하시고 봉투줘라 얼만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하대하시기에 반말하시지말아주세요라고 하니 제게 뭐라고이새끼야? 라고하셔서 반말하지말아달라고요 라고 말했더니 꾸짖는 말투로 싸가지가없니 뭐니하셔서 나가달라했습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싸이코패스새끼아니냐며 폭언을 하시면서 나갔습니다 밖에선 지인들과 제 욕을 하시는것 같았는데 이는 그냥 추측입니다 해당시간대 손님들이 여럿 계셨구요 당시 cctv와 영수증만 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평소에 최대한 친절하게 손님들을 잘 대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싸가지가없니 싸이코니 하는걸 들으니 도저히 못참겠네요..모욕죄 고소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폭언을 했을 때 주변에서 함께 들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진술서를 첨부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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