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롤울 하다가 상대방에게 ”티모님 발정 잘봤습니다“ ”중성화 언제함?“이렇게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 성립이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