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도와주세요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여자라고 말을하였고,
저는 여자인줄 알고 촌년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여자라고 말했던 상대방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상대방이 본인은 여자라고 말을해서
~년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욕을 먹은 사람이 남자였다면

제가 욕을 한 여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않는
가상의 인물이 되므로,
모욕죄/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촌년이라는 수위로도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너무 걱정됩니다..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시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장지현 변호사입니다.

게임채팅은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안됩니다.

다만 생각없이 채팅하다가 인생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게임하면서 불필요한 채팅 자체를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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