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불안감 조성으로 신고 사례가 될까요?

길을 걸어 가는데 한 중년남성이 길 딱 가운데를 가로 막고 깡패? 일진?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말이 조금 유치한데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구요
30초정도 되는 거리에서 그 남자가 보였고 너무 떡하니 가운데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 조금 무서워서 다른 길로 갈까 했는데, 시간이 급하기도 하고 남학생 세 명이 그 남자를 지나쳐서 오길래 괜찮은가보다 하고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제가 지나가려니까 제 앞을 막듯이 벌떡 일어나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구요 무서워서 바로 뒤돌아서 빠른 걸음으로 가면서 112를 치고 저를 따라오는거면 신고하려고 했는데 일단 맞은편으로 건너가서도 따라오면 누르자 하고 빠르게 신호등을 건넜어요 건너고 곁눈질로 봤더니 따라오진 않고 그 길로 걸어가긴 했는데 다른 사람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112 전화를 눌렀다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신고하면 안되는 걸까 싶어서 바로 껐어요
그랬더니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와서 한 10분정도 뒤에 문자로 상황 설명을 했더니 바로 출동하셔서 순찰을 했고 발견을 못해서 경범죄 불안감 조성 등의 이유로 고소도 가능하다고 왔더라구요
이걸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제가 조현병이 있는 사람 같다고 피해망상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 정말 평소 생활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이런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도 처음이에요

칼부림 이후로 제가 근무하는 곳에도 정신병이 있는 분이 와서 화를 낸다거나 하는 행위가 있었어서 정상적인 행동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더 두려운 것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저를 해칠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를 위협을 하려고 한 것은 맞았으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길 구석에서 핀다거나 본인 갈 길을 가면서 핀다거나 했을 것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막고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있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고가 안 되는 사항이라면 이게 제가 피해망상증, 조현병이나 편집증과 같은 병명이 있는건지, 그런거라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정말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시간이 급하기도 하고 남학생 세 명이 그 남자를 지나쳐서 오길래 괜찮은가보다 하고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제가 지나가려니까 제 앞을 막듯이 벌떡 일어나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구요 무서워서 바로 뒤돌아서 빠른 걸음으로 가면서 112를 치고 저를dl 따라오는거면 신고하려고 했는데 일단 맞은편으로 건너가서도 따라오면 누르자 하고 빠르게 신호등을 건넜어요 건너고 곁눈질로 봤더니 따라오진 않고 그 길로 걸어가긴 했는데 다른 사람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112 전화를 눌렀다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신고하면 안되는 걸까 싶어서 바로 껐어요.

이 정도로는 불안감조성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