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욕설 고소 성립 기준

제가 게임을 하다 아무 이유 없이 트롤링을 당해 그 사람에게 패드립('엄마 없냐' '엄마 2명이냐')을 하였는데 게임이 끝나고 그분이 친구 추가를 하여 1대1채팅으로 욕설 내용을 캡처했고 고소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ㅇ 해봐 성립 조건은 앎?ㅋㅋ'이라하고 그분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까고 차단을 했습니다. 패드립을 할때 성적인 발언은 일절 하지 않았으며 패드립을 할 때 게임캐릭터 이름으로 했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답변 작성 중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