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머리 부딪힘 사고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버스를 이용 중 버스기사님이 도로 파인 부분(턱)을 인지하지 못한것인지 알 수 없으나 세게 지나다가 머리를 부딪혀 착용하고 있던 머리핀이 금이가고 머리에서 피가 조금 났습니다. 버스 회사에 연락했더니 따로 사고난 상황이 아니고 버스 안에서 다쳤다고 무조건 버스회사에서 배상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씨씨티비 영상 원하시면 보내주겠다고 하며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받아가고 나서는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했더니 본인이 경비인데 전화가 울려서 받았다며 담당자가 좀전까지는 자리에 있었으나 현장에 나가 연결해줄 수 없다. 언제 들어올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며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버스회사 구조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자기들 정보는 개인정보라 알려줄수없다며 무조건 기다리라고만하고 시간을 끕니다. 저는 지금 두통도 있고 순간 부딪힘에 근육이 놀란건지 어깨와 목이 저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운행 중 일어난 승객의 부상이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기사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버스회사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경찰에 고소(신고)하신 후 버스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버스공제조합)에 직접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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