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화도중 여성분께서 근욱있으면 상체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셔서
카톡으로 사진 한장 전송했습니다. (포징하고있는 사진이요)
그러곤 그 여성분도 아무것도 안 입은걸로 추정되고 어깨까지만 나오는 얼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더 하다간 큰일날 거 같은 생각에 바로 다 차단하고 그만뒀는데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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