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테러 및 카톡 욕설 신고

몇덜 전에 계속 전화하고 안받으면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하고 받으면 아무말안하는 장난전화를 계속 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카톡으로는 온갖 욕설을 다 하고요 근데 이 친구가 장애(비하가 아닌 ㄹㅇ 장애)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하면 저 친구가 장애를 갖고있다는 이유로 처벌이 안되는 상황인가요 ? 신고해서 이 친구 부모님하고 어떻게든 얘기를 해보고싶네요 아이가 이러고있는건 알려나 짜증이나요

몇달 전에도 이런일이 있던다고 한것처럼 전에도 하지말라고 의사표현 했고 한번만 더 이런식으로 장난치면 신고한다고했는데 일때문에 시간도없고 감정낭비하기 싫어서 안했었는데 이젠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신고하고싶네요. 처벌 가능하면 더 좋구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화테러 및 카톡 욕설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화테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톡 욕설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대방을 상대로 전화테러 및 카톡 욕설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장애를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귀하께서 전화테러 및 카톡 욕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전화통화 녹음

  • ●카톡 대화 캡처

  • ●목격자 진술서

고소장을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사건의 경위

  • ●고소인의 주장

  • ●증거의 기재

귀하께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 ●증거 확보

위와 같은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장 작성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사건의 경위

* 고소인의 주장

* 증거의 기재

  • ●변호사 도움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께서 피해를 입지 않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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