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5인)앞에서 욕한거 모욕죄성립되는지요..

직원들 앞에서 개새끼 시발새끼
일 좃도 못하는새끼라고 욕했습니다
녹음본은 없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는 어디에 하는건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건 정황 등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만 기재내용대로라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형법 제 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서 징역,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모욕에 해당할지의 여부는 문제되는 발언의 내용, 구체적 사실(허위사실 포함)의 포함 여부, 표현의 일반적 · 내포적 의미, 기타 사건 발생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위 기재내용으로 보아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모욕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적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경찰서 등 수사기관을 통해 고소가 이루어져야 하며 모욕죄 판단에 있어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녹음파일 등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당시 현장에 자리하고 있던 증인들의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때 형사처벌의 수위 및 손해배상액의 경우 해당 표현의 수위, 횟수, 기간, 당사자 사이의 관계, 직업, 나이, 성별, 형사처벌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기초로 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보된 관련 자료 전체 기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필요시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Law-korea 답변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